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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내년부터 전 학년 적용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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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6-06-03 20:34 조회5,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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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내년부터 전 학년 적용

경기도교육청, 최저학력 대회출전 금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602010000625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6-06-03 제19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 선수 학습보장제도'가 내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을 적립하고 학생 선수의 기초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실시된 '학생 선수 학습보장제도'가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적용된다.

학생 선수 학습보장제도는 지난 2011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6년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초·중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수학), 사회(과학) 등 3개 과목이 대상이다.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의 해당 학년 적용 교과 평균 성적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학교 평균 성적의 50%이며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다.

최저 학력이 발생한 학생 선수들은 대회 출전이 우선 금지된다. 다음 적용 시험에서 ▲최저학력 기준 성적에 도달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60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청 제공 도전 100제 풀이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회 출전 허용이 가능하다.

한편, 도교육청은 중학생 선수의 경우 학습권 보장과 신체·정서적 발달을 위해 합숙 훈련과 기숙사 운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감은 물론, 2018. 3월부터 중학생 기숙사 운영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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