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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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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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경기 규칙
Laws of the Game

본 규칙서는 대한당구연맹에서 관장하는 모든 당구 경기에 관한 표준규칙으로
본 연맹의 허가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


3.3 포켓경기규칙

 3.3.1 일반규칙

 일반규칙은 경기 세부규칙에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 적용한다. 포켓경기는 나사지로 덮이고 고무쿠션으로 둘러진 평평한 당구대 위에서 한다. 선수는 큐로 수구를 쳐서 목적구를 맞춰 쿠션의 경계선에 위치한 여섯 개의 포켓에 그 목적구를 넣는 것이 목표이다. 포켓경기는 어떤 공이 적법한 목적구인지, 승리의 필요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3.3.1.1 공의 랙 : 공을 랙을 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고 꼭지점의 공은 풋스팟에 놓아야 한다. 모든 공은 꼭지점에 위치한 공의 뒤에 밀착시켜 놓고 서로 붙어 있도록 해야 한다.

3.3.1.2 수구의 타격 : 적법한 샷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큐의 팁으로만 수구를 쳐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울이다.

3.3.1.3 포켓팅 실패 : 한 선수가 적법한 샷을 해 포켓에 공을 넣지 못하면,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나고 상대방 선수의 공격 차례가 된다.

3.3.1.4 래깅(뱅킹) : 래깅으로 그 경기의 공격 순서를 결정한다. 각 선수는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공을 사용한다(수구를 선호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무늬가 없는 공을 사용한다). 공을 헤드스트링 뒤쪽에 놓고 한 선수는 헤드스팟의 왼쪽, 다른 선수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공을 일제히 풋레일을 향해 쳐서 다시 반대편 헤드레일의 끝에 돌아오게 한다. 헤드쿠션의 안쪽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래깅의 승자가 된다. 래깅을 한 공은 반드시 풋쿠션에 적어도 한번은 닿아야 한다. 다른 쿠션에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아래 사항은 금지되며 그 래깅에서 패하게 된다.
       a) 공이 상대 선수 쪽으로 당구대의 반을 넘어감
       b) 공이 풋쿠션에 맞지 않음
       c) 공이 포켓에 들어감
       d) 공이 당구대 밖으로 튀어 나감
       e) 공이 롱쿠션에 맞음
       f) 공이 코너포켓에 멈추고 헤드쿠션의 끝을 넘거나, 풋레일에 2번 이상 맞음
       양쪽 선수가 동시에 상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심판이 어느 공이 더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다면, 그 래깅은 다시 하게 된다.

3.3.1.5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랙 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공식경기규칙은 랙으로 결정). 랙이나 추첨에서 이긴 선수는 브레이크샷을 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브레이크샷 기회를 넘겨줄 것인지 선택권을 갖는다.

3.3.1.6 브레이크샷의 수구 : 브레이크샷은 헤드스트링 뒤쪽에서 수구를 가지고 하게 되며, 목적구는 세부경기 규칙에 따라서 배치한다. 브레이크샷을 할 때, 큐의 팁이 수구를 치는 순간 경기는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3.3.1.7 볼인핸드일 때 수구의 배치 : 이 규칙은 세부경기규칙에 브레이크샷을 할 때나 수구가 스크래치 되어 다음 차례의 선수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적용한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헤드스트링 뒤 어디나 수구를 놓을 수 있다. 샷을 하는 선수는 목적구가 헤드스트링 위 또는 헤드스트링 아래에 위치하는 한 어떤 목적구도 칠 수 있다. 그 선수는 헤드스트링 아래의 수구를 쳐 레일에 맞고 돌아와 헤드스트링 위쪽의 목적구를 맞추지 않는 한, 헤드스트링 위 쪽의 어떤 목적구도 칠 수 없다. 공의 바닥(당구대에 공이 닿아 있는 점)이 헤드스트링 위편인지 아래편인지 결정한다. 만약 다음 차례의 선수가 무심코 수구를 헤드스트링 선 위 또는 아래편에 놓는다면, 심판이나 상대방 선수는 샷이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샷을 하는 선수의 부당한 수구 배치를 알려야만 한다. 만약 상대방 선수가 샷이 이뤄지기 전에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그 샷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부당한 배치를 알게 되면, 그는 수구를 다시 배치해야만 한다. 만약 한 선수가 수구를 완벽하게 헤드스트링 밖에 두고 친다면, 이는 파울이다. 헤드스트링 뒤에서 수구가 볼인핸드일 때, 선수가 큐의 팁으로 쳐서 수구를 헤드스트링을 지나 이동할 때까지 볼인핸드 상태를 남아있다. 수구는 볼인핸드 상태인 동안은 선수의 손이나 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기할 때, 선수는 방해할 수 없으며 이는 파울을 범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그 샷이 적법한 목적구를 맞추지 못하거나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지 못한다면, 그 샷은 파울이고 세부경기규칙에 따라 상대방 선수가 볼인핸드를 갖는다.

3.3.1.8 포켓에 들어간 공 : 목적구를 적법하게 쳐서 포켓에 들어가 있다면, 공은 포켓에 들어 간 것이 된다(만약 공이 리턴시스템에서 나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그 공은 포켓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포켓에서 튀어나와 다시 당구대 위에 선 공은 포켓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3.3.1.9 공의 위치 : 공이 놓이는 위치는 공의 아랫부분 또는 가운데가 어디에서 멈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3.1.10 바닥에서 발이 떨어짐 : 수구에 큐의 팁이 닿는 순간 선수는 최소한 한쪽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파울이다. 신발은 반드시 일반적인 크기와 형태여야 한다.

3.3.1.11 움직이는 공의 타격 : 수구 또는 목적구가 움직이는 동안(회전하는 동안) 선수가 샷을 한다면 파울이다.

3.3.1.12 스크로크의 완성 : 스트로크는 당구대 위의 모든 공(회전하는 공도 포함)이 멈출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아직 득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3.3.1.13 헤드스트링 정의 : 헤드스트링 뒤의 공간이라 함은 헤드스트링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부 종목 규칙에서는 선수가 볼인핸드를 얻었을 때, 반드시 선수는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서 쳐 헤드스트링을 통과하여 목적구를 맞추게 정하였다. 만약 목적구의 위치가 헤드스트링의 중심에 있다면, 이 목적구는 적법하게 칠 수 있는 공이다. 이와 같이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경기해야 할 때(헤드스트링 뒤에서 수구의 볼인핸드), 수구는 헤드스트링 바로 위에 놓여선 안된다. 수구는 반드시 그 뒤에 있어야 한다.

3.3.1.14 공통 반칙 : 파울에 대한 페널티가 경기마다 다를지라도, 다음은 모든 파울에 적용한다.
        a)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난다.
        b) 스트로크의 경우 그 스트로크는 유효하나, 포켓에 들어간 공은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부경기규칙에 따라서 요구될 경우에만 공은 다시 놓인다.

3.3.1.15 목적구 맞추기 실패 : 수구를 쳐서 적법한 목적구를 먼저 맞추지 못한다면 파울이다. 수구에 맞은 그 목적구는 맞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3.1.16 적법한 샷 : 세부경기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반드시 수구를 쳐서 적법한 목적구를 맞춰야 한다. 또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거나, 수구 또는 목적구와 쿠션(레일)의 일부와 닿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파울이다.

3.3.1.17 수구의 스크래치 : 샷을 한 후, 수구가 포켓에 들어간다면 이는 파울이다(스크래치). 만약 수구가 이미 포켓에 들어간 공과 닿는다면(예를 들어 포켓에 목적구가 가득찬), 그 샷은 파울이다.

3.3.1.18 공을 건드림 : 샷을 할 때 수구에 닿는 큐의 팁을 제외하고 수구나 목적구를 신체, 의복, 초크, 브릿지, 샤프트 등으로 치거나 만지는 거나 닿는 것은 파울이다. 언제든지 심판이 집행하는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파울로 인해 움직이는 목적구는 심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한 그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3.3.1.19 수구 배치 시의 파울 : 볼인핸드일 때, 수구가 다른 목적구에 닿는다면 파울이다.

3.3.1.20 더블히트 파울 : 수구와 목적구가 연이어 있을 때, 선수는 목적구의 방향을 향해 정상적인 샷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큐가 수구를 2번 이상 치거나, 수구가 목적구에 맞을 때 혹은 맞은 후에 수구와 큐가 닿아 있다면, 그 샷은 파울이다. 만약 샷을 할 때 세번째 공이 수구와 충분히 가깝다면, 이 규칙의 첫 부분에 근거하여 파울을 하지 않도록 샷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 예외적인 더블히트 파울규칙
     수구와 목적구가 연이어 있거나 수구와 목적구가 서로 초크 1개의 너비보다 떨어져 있지 않다면, 선수는 심판의 동의를 구해 더블히트를 할 수 있다. 선수는 샷을 하기 전 심판에게 이 거리의 더블히트반칙 여부에 관하여 물을 수 있으나 다른 공이 매우 가깝게 붙어 있다면, 반칙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3.3.1.21 푸쉬 파울 : 수구를 큐의 팁으로 밀 때, 수구에 팁이 머무르는 시간이 찰나의 시간보다 길면, 이는 파울이다.

3.3.1.22 선수책임의 반칙 : 선수는 자신이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초크, 브릿지, 줄칼 등 경기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선수가 초크를 떨어뜨리거나 브릿지의 헤드를 떨어뜨려 당구대 위의 목적구와 부딪힌다면, 이는 그 선수의 반칙이다(만약 정식 심판이 없다면 오직 수구에 닿을 때만 반칙이다).

3.3.1.23 점프볼 반칙 : 만약 선수가 수구 아랫부분을 쳐 고의로 당구대 위로 떠오르게 해서 방해되는 공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파울이다. 이러한 점프동작은 이따금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반칙이 아니다. 그러나 샷을 하는 중에 선골이나 샤프트로 수구를 건드리면 이것은 파울로 판단될 수 있다.

3.3.1.24 점프샷 :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경기에서 수구가 큐의 샷에 의해서 당구대 위에서 떠오르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점프샷을 할 때 실패(Miscue)하는 것은 파울이다.

3.3.1.25 당구대 밖으로 나간 공 : 스트로크 후 공이 당구대 위가 아닌 곳(쿠션 위, 레일 위, 바닥 등)에 멈추는 것은 점프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이 쿠션 위와 레일에 튀어 오른 후,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당구대의 일부와 닿아 당구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때 엄밀히 당구대라 하는 것은 당구대에 영속해 있는 것을 이른다.(전등, 쿠션 위의 초크 등 당구대의 일부가 아닌 것과 접촉한 공은 당구대로 되돌아올 지라도 점프볼로 간주될 것이다.) 모든 포켓볼 경기에서 수구나 목적구가 당구대 밖으로 나가면, 이는 파울이다. 공의 움직임이 멈춘 후 당구대 밖으로 나간 모든 목적구는 스팟에 놓인다(8볼, 9볼 제외). 점프볼 파울 후 세부종목규칙의 수구 배치를 참조한다.

3.3.1.26 고의적 반칙에 대한 페널티 : 만약 경기 중 선수가 고의적으로 큐의 팁이 아닌 부분(용골, 샤프트 등)으로 수구를 친다면 이는 파울이다. 비록 이것이 자동적으로 파울일지라도 심판이 이것이 고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중 한 번의 경고를 주며, 두 번째 발생 시에 몰수경기 패를 당할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두 번째 발생 시 경기는 몰수패가 된다.

3.3.1.27 반칙 1회 제한 : 어떤 특정한 경기규칙을 제외하고 1이닝에 오직 1회의 반칙만이 한 선수에게 부과된다. 만약 다른 페널티들을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는 반칙이 부과된다.

3.3.1.28 공의 자연스러운 이동 : 만약 공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면, 공은 움직인 뒤의 위치를 유지하고 경기를 지속할 것이다. 5초 이상 움직임이 멎은 후, 포켓 끝에 걸려 있던 공이 포켓에 저절로 들어간다면 포켓으로 떨어지기 전의 그 위치에 최대한 근접하게 다시 배치를 하고 경기를 지속한다. 만약 선수가 샷을 한 후, 수구가 목적구에 닿기 전에 목적구가 포켓에 저절로 들어간다면, 수구가 비록 그 목적구의 위치를 지나갔을지라도 그 샷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구와 목적구는 다시 그 원래 위치에 놓고 그 선수는 다시 샷을 하게 된다. 이 샷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 다른 목적구 또한 샷을 한 선수가 다시 샷을 하기 전에 그 원래 위치에 다시 놓는다.

3.3.1.29 공의 재배치 : 세부경기규칙에서 “스팟팅 볼(Spotting balls)”를 선언한다면, 스트로크가 끝난 후 공은 롱스트링 위에 다시 놓는다. 한 개의 공은 풋스팟에 놓고, 2개 이상의 공이 스팟에 놓인다면 풋스팟에서 시작하여 풋레일을 향해 오름 순으로 롱스트링 위에 놓는다. 풋스팟 위 또는 풋스팟이나 롱스트링 주변에 공을 놓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방해되는 공을 움직이지 않고 풋스팟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하여 롱스트링 위에 놓는다. 수구가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치하는 공은 방해되는 공에 가능한 한 가깝게 또는 바짝 붙여서 배치한다(심판의 재량). 수구 가까이 놓이는 공은 바짝 붙이지 않고 가능한 가까이 놓는다. 만약 풋스팟과 풋레일 사이에 공을 놓을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이 공들은 오름 순으로 풋스팟 앞쪽으로 가능한 한 풋스팟에 가깝도록 롱스트링의 연장선에 놓는다(풋스팟과 센터스팟 사이).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풋스팟 가까이에 놓인다.

3.3.1.30 포켓 입구에 끼인 공 : 만약 둘 이상의 공이 포켓의 끝이나 입구 사이에 끼여 하나 이상이 공중에 걸려 있다면, 심판은 공의 위치를 조사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이다. 심판은 즉시 눈으로(또는 필요하다면 손을 만져) 끼인 위치를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확인하여 그 판단에 따른다. 만약 어떤 공이 포켓으로 떨어질 것 같다면 포켓에 들어간 것이고 반면에 당구대 위에 멈춘 공은 포켓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공은 심판의 의견에 따라 놓게 되고, 공 끼임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세부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3.3.1.31 추가적인 목적구 포켓팅 : 만약 적법한 샷을 하여 추가로 포켓에 공이 들어간다면, 그 특정 경기의 득점규칙에 따라 계산된다.

3.3.1.32 선수가 아닌 자의 방해 : 만약 경기 중 공이 선수가 아닌 자에 의해 움직인다면(또는 샷을 할 때 부딪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 공들은 가능한 방해가 발생하기 전의 원래 위치에 즉시 재배치되고 영향을 받은 선수에게 페널티 없이 경기는 계속될 것이다. 만약 그 경기가 공식경기라면, 심판이 그 공들을 재배치할 것이다. 이 규칙은 또한 지진, 태풍, 전등낙하, 정전 등 천재지변에도 적용될 것이다. 만약 공을 그 원래 위치에 재배치할 수 없다면, 원래 브레이크 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이 규칙은 14.1경기와 같은 랙이 연속되는 경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진행중인 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랙은 일반적인 브레이크로 시작할 것이다(뱅킹의 승자가 브레이크 샷을 함). 득점은 경기가 방해되는 순간의 점수로 계속될 것이다.

3.3.1.33 다음 랙의 브레이킹 : 짧은 랙으로 구성된 경기에서 각 랙의 승자는 다음 랙에서 브레이크 샷을 한다. 다음은 사전에 대회임원이 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사항이다.
    a) 교대 브레이크
    b) 패자 브레이크
    c) 경기에 앞선 선수 브레이크

3.3.1.34 이닝 경기 : 경기에서 양 선수가 번갈아 가면 공격을 할 때, 한 선수의 이닝은 적법하게 포켓에 공을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할 때 끝이 난다. 반칙이 아닌 상황에서 이닝이 종료되면, 다음 차례의 선수는 그 상황대로 경기를 하게 된다.

3.3.1.35 목적구와 쿠션, 수구의 프로즌 : 이 규칙은 수구를 쿠션에 바짝 붙은 목적구에 맞히려 할 때, 혹은 목적구에 수구가 바짝 붙어 있을 때에 적용한다. 수구가 바짝 붙은 목적구에 닿은 후, 그 샷은 다음의 결과들을 발생시킨다.
           a)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b) 수구가 쿠션에 닿거나,
           c) 바짝 붙은 공이 쿠션에 닿거나 (만약 원래 붙은 쿠션에 겨우 닿으면 위반)
           d) 다른 목적구가 원래 닿지 않은 쿠션에 닿는다.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파울이다. 샷을 할 때 쿠션에 붙어있는 공을 그 쿠션과 붙은 쿠션을 향하여 치는 것은 그 쿠션으로 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쿠션을 벗어나 다른 공에 맞고 그 쿠션에 다시 닿지 않는 한, 심판이나 선수가 목적구가 맞기 전에 이를 검사하거나 선언하지 않는 한, 목적구는 쿠션에 바짝 붙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3.1.36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 :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선수는 반드시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통과해 목적구 또는 쿠션에 맞거나 헤드스트링 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심판이 있는 경기에서 실패한다면 파울이다. 심판이 없는 경기라면 상대방 선수는 파울을 선언하거나 그 샷을 하기 전의 위치에 공을 다시 놓고 다시 치게 하는 선택권을 갖는다(파울을 부과하지 않음).
        # 예외: 목적구가 헤드스트링 선 위에 또는 그 바깥에 있고(목적구를 칠 수 있음)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어가기 전에 그 목적구에 맞도록 가깝게 있다면, 그 공은 적법하게 친 것이며 헤드스트링을 넘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만약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그 선수가 적법하게 샷을 시도하는 동안 수구가 뜻하지 않게 헤드스트링 뒤의 목적구를 맞춘다면, 설령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나갔을지라도 이는 파울이다. 예를 들면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서 볼인핸드일 때,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수구로 목적구를 우연히 맞추고 수구가 헤드스트링을 넘지 않는다면, 다음을 적용한다. 다음 공격 차례의 선수는 파울을 선언하거나 공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원 공격 선수가 다시 치게 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만약 선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수구로 목적구를 맞춘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이다.

3.3.1.37 수구 볼인핸드 파울 : 수구의 볼인핸드일 때, 그 선수는 자신의 손이나 자신의 큐 일부분을 수구를 위치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수구를 제자리에 놓을 때, 전방으로 스트로크의 동작을 하여 수구에 닿았다면 이는 파울이다.

3.3.1.38 방해 : 만약 한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방해하거나 그 경기를 방해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이닝이 아닌데 순서를 바꾸어 치거나 공을 움직인다면 방해로 간주될 것이다.

3.3.1.39 기구의 사용 : 선수가 수구나 목적구가 틈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 또는 삼각대, 너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큐를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 큐로만 틈을 판단하거나 샷을 일직선으로 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울이며 동시에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크이다.

3.3.1.40 불법적인 표시 : 만약 선수가 고의로 초크를 놓는 것을 포함하여 당구대에 어떤 방법으로든 샷을 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 표시를 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3.3.2 10볼 경기

 10볼 경기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10개의 목적구와 1개의 수구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콜샷(call shot) 경기이다. 공은 숫자의 오름순으로 경기를 하며 적법한 타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반드시 수구와 접촉해야만 한다. 만약 10번 공이 브레이크샷에 의해 포켓에 들어간다면 그 공은 스팟에 놓고 선수는 그 이닝을 계속 이어간다. 콜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샷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샷에 오직 1개의 공만 콜을 할 수 있다.

3.3.2.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샷을 번갈아 하지만, 대회주최자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3.3.2.2 10볼 경기의 랙 : 목적구들은 삼각형 모양 안에 가능한 밀착되게 랙이 되어야 한다. 1번 공은 삼각형의 정점인 풋스팟에, 10번 공은 삼각형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공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적인 패턴이 없이 삼각형 안에 놓는다.

3.3.2.3 적법한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하고, b)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없을 경우, 적어도 4개의 목적구가 1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울이다.

3.3.2.4 랙의 두 번째 샷 - 푸쉬아웃 : 만약 브레이크샷이 파울이 아니라면, 공격 선수는 자신의 차례에 “푸쉬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심판에게 알리며 다음의 규칙 a)와 b)는 유예된다.
        a) 첫 번째 목적구가 특정한 공이나 공들 중 어느 하나를 맞춰야 하는 경기에서 수구가 다른 공과 먼저 맞으면 파울이다.
           b) 포켓에 들어간 공이 없을 때, 수구는 반드시 목적구에 맞아야 하며 그 후 에 적어도 하나의 공(수구 또는 목적구)은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샷은 파울이다.
           만약 푸쉬아웃에서 파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 선수는 그 다음에 누가 칠 것인지 선택한다. 푸쉬아웃에서 포켓에 들어간 10번 공은 페널티없이 스팟에 놓여진다.

3.3.2.5 콜샷과 포켓팅 : (브레이크를 제외하고) 공을 포켓에 넣으려는 선수는 언제나 콜을 해야 한다. 만약 의도하는 공과 포켓이 명확하지 않다면 각각의 샷마다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 맞는 쿠션이나, 다른 목적구에 맞아 포켓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샷의 세부적인 것은 무관하다. 콜샷을 셈에 있어서 심판은 의도된 샷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뱅크, 콤비네이션 등 어떤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 공격하는 선수는 공과 포켓을 표시해야만 한다. 만약 심판과 상대선수가 그 플레이에 확신이 없다면 콜을 요청할 수 있다.

3.3.2.6 세이프티(Safety) : 브레이크 이후 샷을 하는 선수는 언제든지 “Safety(세이프티)”콜을 할 수 있다. 이는 선수에게 적법한 목적구를 쳐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 없이 그 이닝을 끝낼 수 있게 허락한다. 그러나 만약 타구자가 정당한 목적구를 포켓에 넣으면, 다음선수는 샷을 할지, 상대선수에게 돌려줄지의 옵션을 갖는다.

3.3.2.7 잘못 포켓에 들어간 공 : 선수가 의도한 공이나 지정한 포켓에 넣는데 실패했는데, 다른 공이 포켓에 들어갔다면(예를 들어 공을 다른 포켓에 넣거나 다른 공이 포켓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든 그 선수의 이닝은 끝나고, 상대방 선수에게 공격권이 주어진다. 상대방 선수는 샷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3.3.2.8 경기의 지속 : 샷을 하는 선수가 적법하게 콜을 했을 때 지정한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 (푸쉬아웃에서 들어간 공은 제외), 동시에 포켓에 들어간 다른 공들도 인정되고 (단, 10번공은 다시 꺼내어 풋스팟에 놓음) 그 선수는 다음 샷을 계속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콜을 한 10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을 제외한) 승리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공격기회는 넘겨진다. 파울을 하지 않았지만 공을 넣지 못했다면, 다음 선수는 반드시 상대선수에 의해서 남겨진 수구의 위치에서 쳐야 한다.

3.3.2.9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10번 공이 브레이크 샷, 푸쉬아웃, 또는 파울을 하였는데 포켓에 들어갔을 경우, 혹은 콜을 하지 않았는데 들어가거나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10번 공은 풋스팟에 다시 놓는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지 않는다.

3.3.2.10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일반적인 파울을 한다면, 기회는 상대방에게 넘겨진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아래는 10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테이블 위에 남은 공 중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단, 스팟에 놓는 목적구는 오직 10번 공이다.
           6)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샷을 하는 도중 큐가 수구에 2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11)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2)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13)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3.3.2.11 심각한 파울 : 3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2.12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3.3.3 9볼 경기

 9볼 경기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목적구와 1개의 수구를 가지고 하는 경기이다. 공은 숫자의 오름순으로 경기를 하며 적법한 타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 반드시 수구와 접촉해야만 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9번 공을 포켓에 넣으면 그 랙에서 승리하게 된다.

3.3.3.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샷을 번갈아 하지만, 대회주최자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

3.3.3.2 9볼 경기의 랙 : 목적구들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능한 밀착하여 랙이 되어야 한다. 1번 공은 다이아몬드의 정점인 풋스팟에, 9번 공은 다이아몬드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다른 공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적인 패턴이 없이 다이아몬드 안에 놓아야 한다.

3.3.3.3 적법한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하고, b)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없을 경우, 적어도 4개의 목적구가 1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파울이다.

3.3.3.3-1 3볼 브레이크 : 브레이크샷은 적어도 3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헤드스트링에 닿거나, 아니면 이 2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갔다면 최소 2개의 목적구가 헤드스트링과 닿아야만 한다. 또는 2개의 목적구가 포켓에 들어갔다면 적어도 1개의 목적구가 헤드스트링과 닿아야만 한다. 헤드스트링에 닿는다는 것은 목적구의 끝이 헤드스트링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a) 한 선수가 3볼 브레이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적법한 브레이크샷을 하였다면, 다음 공격 차례의 선수는 그대로 경기를 진행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줄지 선택권을 갖는다.
       b) 상대선수가 그대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그 선수는 푸쉬아웃을 할 수 없고 적법한 샷을 해야 한다(당구대 위에 남아 있는 가장 낮은 숫자의 공부터 맞춘다).
       c) 공격권이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에게 넘어간다면, 그 선수는 푸쉬아웃을 할 수 있다.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푸쉬아웃을 했다면, 상대선수는 샷을 할지, 공격권을 다시 넘겨줄지 선택권을 갖는다.
       d) 선수가 3볼 브레이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브레이크샷을 하여 9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 9번 공은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다시 스팟에 놓는다.

3.3.3.4 랙의 두 번째 샷 - 푸쉬아웃 : 만약 브레이크샷이 파울이 아니라면, 공격 선수는 자신의 차례에 “푸쉬아웃”을 선택할 수 있다. 선수는 반드시 자신의 의도를 심판에게 알리며 다음의 규칙 a)와 b)는 유예된다.
        a) 첫 번째 목적구가 특정한 공이나 공들 중 어느 하나를 맞춰야 하는 경기에서 수구가 다른 공과 먼저 맞으면 파울이다.
           b) 포켓에 들어간 공이 없을 때, 수구는 반드시 목적구에 맞아야 하며 그 후 에 적어도 하나의 공(수구 또는 목적구)은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샷은 파울이다.
           만약 푸쉬아웃에서 파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 선수는 그 다음에 누가 칠 것인지 선택한다.

3.3.3.5 경기의 지속 : 샷을 하는 선수가 적법하게 목적구를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에서 들어간 공은 제외), 그 선수는 다음 샷을 계속한다. 선수가 적법하게 9번 공을 포켓에 넣는다면(푸쉬아웃 제외한) 승리한다.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목적구를 포켓에 넣지 못하거나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에게 공격기회는 넘겨진다. 파울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선수는 반드시 상대선수에 의해서 남겨진 수구의 위치에서 쳐야 한다.

3.3.3.6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9번 공이 푸쉬아웃, 또는 파울을 하며 포켓에 들어갔을 경우, 또는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9번 공은 풋스팟에 다시 놓는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지 않는다.
3.3.3.7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일반적인 파울을 한다면, 기회는 상대방에게 넘겨진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아래는 9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테이블 위에 남은 공 중 가장 낮은 숫자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단, 스팟에 놓는 목적구는 오직 9번 공이다.
           6)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샷을 하는 도중 큐가 수구에 2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회전하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11)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2)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13)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선언될 것이다.

3.3.3.8 심각한 파울 : 3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3.9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3.3.4 8볼 경기

8볼 경기는 15개의 숫자가 적힌 목적구와 수구를 가지고 하는 콜샷 경기이다. 선수는 7개(1~7번 또는 9~15번)의 자기 그룹의 공을 모두 넣은 후 8번 공을 넣어야 경기에 승리한다.

3.3.4.1 브레이크순서 결정 : 래깅(뱅킹)에서 이긴 선수가 첫 브레이크 선택권을 갖는다. 일반적인 형식은 브레이크를 번갈아 하는 것이다.

3.3.4.2 8볼 경기의 랙 : 15개의 목적구는 삼각형 모양으로 가능한 밀착하여 랙을 한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풋스팟에 놓고, 8번 공은 바로 그 꼭지점 아래에 놓는다. 각 그룹의 공 가운데 1개의 공은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 놓고, 다른 공들은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놓는다.

3.3.4.3 브레이크샷 : 브레이크샷은 아래의 룰이 적용된다.
        a) 수구는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시작한다.
        b) 콜샷을 하지 않으며 어떤 목적구든지 맞출 수 있다.
        c) 브레이크샷을 해 포켓에 들어가는 공이 들어가고 파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계속 경기를 진행하며 이를 오픈상태라고 한다.
        d) 어떤 공도 포켓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4개의 목적구는 1개 이상의 쿠션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샷은 부정브레이크(Illegal break)이며, 다음 선수는 3가지의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② 자신이 브레이크샷을 다시 치거나 ③ 원래 브레이크샷을 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샷을 치게 한다.
        e) 적법한 브레이크샷으로 8번 공이 포켓에 들어간다면 파울이 아니며,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는 2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8번 공을 다시 스팟에 놓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 ②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f) 브레이크샷을 해 8번 공을 포켓에 넣고 스크래치가 된다면 상대방 선수는 2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8번 공을 다시 스팟에 놓고 볼인핸드로 수구를 헤드스트링 뒤에 놓고 경기를 하거나 ②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g) 브레이크샷으로 목적구가 당구대를 벗어난다면 파울이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2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8번 공은 다시 스팟에 놓음) ② 헤드스트링 뒤에 볼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h)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위와는 다른 유형으로 파울을 한다면 다음 차례의 선수는 2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그 상태로 공들이 놓인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하거나 ② 헤드스트링 뒤에 볼인핸드로 경기를 한다.

3.3.4.4 오픈과 그룹 선택 : 자신의 목적구 그룹이 결정되기 전, 당구대는 오픈된 상태라고 하고 공격하는 선수는 모든 샷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밝혀야 한다. 타구자가 적법하게 자신이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었다면, 그 공이 속한 그룹이 자신의 목적구 그룹이 되고 상대방 선수는 다른 그룹을 갖게 된다. 타구자가 적법하게 콜을 한 공을 포켓에 넣지 못한다면, 당구대는 오픈된 상태로서 공격권은 상대방 선수에게 넘어간다. 당구대가 오픈인 상태일 경우, 8번 공을 제외하고 어떤 공이든 맞출 수 있다.

3.3.4.5 경기의 지속 : 공격자가 적법하게 콜을 한 목적구를 넣는다면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며, 8번 공을 넣음으로써 그 랙을 승리하게 된다.

3.3.4.6 콜이 요구되는 샷 : 선수는 브레이크샷을 제외한 모든 샷에서 반드시 넣고자 의도한 목적구와 포켓을 나타내야 한다. 8번 공은 오직 자기 그룹의 목적구를 포켓에 모두 넣은 후 콜을 할 수 있다. 공격하는 선수는 ‘세이프티’를 외쳐 샷이 끝난 뒤 상대방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겨줄 수 있으며, 세이프티에서 포켓에 들어간 목적구는 포켓에 남겨둔다.

3.3.4.7 스팟팅 볼(Spotting Balls) : 브레이크샷을 해 8번 공이 포켓에 들어가거나, 또는 당구대를 벗어났을 경우, 8번 공을 풋스팟에 놓거나 다시 브레이크샷을 한다. 다른 목적구는 다시 풋스팟에 놓이지 않는다.

3.3.4.8 랙의 패배 : 공격하는 선수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그 랙에서 패배하며 브레이크샷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8번 공을 넣으면서 파울을 하거나 ② 자신의 목적구 그룹의 공을 모두 포켓에 넣기 전에 8번 공을 넣거나 ③ 콜을 하지 않고 8번 공을 넣거나 ④ 8번 공을 당구대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에 패배한다.

3.3.4.9 일반적인 파울 : 샷을 하는 선수가 파울을 한다면,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다음 선수는 볼인핸드로 경기면(playing surface) 어디서든지 공을 놓을 수 있다. 다음은 8볼 경기에서의 일반적인 파울이다.
        1) 수구가 포켓에 들어가거나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2) 당구대가 오픈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샷에서 수구가 맞추는 목적구는 자신의 목적구 그룹의 공이어야 한다.
        3) 수구가 목적구에 맞은 후,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공(수구 또는 목적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쿠션에 맞아야 한다.(단, 공이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4) 팁이 수구에 닿는 순간, 샷을 하는 선수의 발이 적어도 하나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파울이다.
        5) 어떤 공이든 테이블을 벗어나면 파울이다.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공은 스팟에 놓일 수도 아닐 수 도 있다.
        6) 만약 몸의 일부, 옷, 머리카락, 초크, 브릿지, 큐 등이 당구대 위의 공과 닿는다면, 파울이다.
        7) 만약 샷 도중 큐가 수구에 2번 이상 접촉했거나, 프로즌볼을 칠 때 심판의 확인 없이 친다면, 파울이다.
        8) 샷을 한 후, 다시 팁 부분으로 수구를 움직이면, 파울이다.
        9) 어떠한 공이라도 여전히 움직이거나 돌고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파울이다.
        10) 볼인핸드이고 수구가 헤드스트링 뒷공간에 제한되었을 때, 헤드스트링 또는 그 선을 넘어서 수구를 놓고 치는 것은 파울이다. 수구가 헤드스트링 뒤에 놓였는지 확실치 않다면 심판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 볼인핸드로 헤드스트링 뒤에 제한되고 헤드스트링 뒤에 있는 공을 수구가 먼저 맞을 경우, 그 샷은 수구가 목적구에 맞기 전에 헤드스트링을 넘지 않았다면 파울이다. 그 샷이 고의적일 경우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를 선언될 것이다. 수구는 반드시 헤드스트링을 넘거나 헤드스트링 위 또는 앞에서 목적구를 맞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샷은 파울이며, 상대방 선수는 세부경기규칙에 따라서 수구를 볼인핸드한다.
        12) 만약 샷을 하는 선수가 큐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고 조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파울이다.
        13) 의도치 않게 순서를 뒤바꾸어 치는 것은 일반적인 파울이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친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여겨질 것이다.
        14) 만약 심판이 선수가 지나치게 느리게 경기한다고 느끼면, 선수에게 경기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충고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면, 이는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로 여겨질 것이다.

3.3.4.10 심각한 파울 : 3연속 파울에 대한 페널티는 그 해당 랙을 패배하는 것이다. 또한 언스포츠맨라이크컨덕트에 관하여 심판은 파울의 유형을 고려해 적절한 페널티를 선택할 것이다.

3.3.4.11 교착상태 : 교착상태가 일어난다면, 원래 브레이크샷을 한 선수가 다시 브레이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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