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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시군연맹 회비 납부현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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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6-04-01 16:09 조회2,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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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및 제1차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된 월회비 50,000원 납부현황입니다.

 

* 홈페이지보유와 상관없이 전체 시군연맹이 납부합니다.

* 매달 1일 자동이체 바랍니다.

* 미납부 시군은 2016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납부합니다.

* 통합시군연맹은 통합이전 단체의 납부의무를 재산의 귀속 규정에 따라 승계됩니다.

* 시군연맹(연합회) 단체가 없던 시군은 신규연맹이 가입의사를 밝히고 임원인준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을 원하시는 시군연맹은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

  (신규제작비는 300,000원으로 경기도가 50% 시군연맹이 50% 부담합니다)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80637-04-001847 경기도당구연맹

 


 

16-172_시군연맹 회비 납부 관련 안내(시군연맹)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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