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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제59회 경기도체육회(도민체전) 참가요강 및 참가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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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3-01-30 16:55 조회4,91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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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 참가요강 및 참가신청서 안내입니다.

참가신청서는 각 시군체육회에 기한내에 제출합니다.

경기도당구연맹 시군지부 담당자는 꼭 참가요강 및 참가자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시군체육회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시군연맹 등록선수가 등록지(본적지)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이 필요없습니다. (즉, 경기도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 ; 화성연맹 등록선수가 본적지가 안산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본적지인 안산시 대표로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군연맹 등록선수가 주소지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였다면 주소지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예 ; 본적이 서울인 사람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수원으로 전입을 하여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수원시 대표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적이 평택인 선수가 고등학교를 충남에서 졸업하고 충남연맹에서 활동하다가 평택으로 2012년에 이적을 하였을 경우 본적지인 평택시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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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도민체전 참가자격에 대한 문의 답변

#시군연맹 등록선수가 등록지(본적지)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이 필요없습니다. (즉, 경기도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 ; 본적지가 안산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졸업하였을 경우 본적지인 안산시 대표로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연맹 등록선수가 주소지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였다면 주소지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예 ; 본적이 서울인 사람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수원으로 전입을 하여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수원시 대표로 참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적이 평택인 선수가 고등학교를 충남에서 졸업하고 충남연맹에서 활동하다가 평택으로 2012년에 이적을 하였을 경우 본적지인 평택시로 도민체전에 참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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