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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대한당구협회 선수국 부활 및 공인품 지정에 관한 대한당구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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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09-08-07 10:39 조회3,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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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 홈페이지 퍼옴>

(사)대한당구협회에 대한 중앙연맹의 입장 통보
2009-07-31 1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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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맹에서는 최근 (사)대한당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연맹의 입장을 공고하여 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연맹에서는 유관단체 및 선수들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각 시도 소속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목 : (사) 대한당구협회 선수국 부활 및 공인품 지정에 관한 대한당구연맹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
대한당구연맹입니다.
요즈음 당구장업주들로 회원을 구성한 (사)대한당구협회가 선수를 관리하고 공인품을 지정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구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서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며 “선수”란 경기단체(대한당구연맹) 선수로 등록된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단체(대한당구연맹)에 등록하지 않으면 선수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당구연맹의 설립이전에 (사)대한당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선수를 관리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대한당구연맹의 설립이후 (사)대한당구협회가 선수국을 운영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
선수를 비롯 엘리트 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당구연맹으로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목적 달성이 되면 사업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와서 변경하지 않은 조항을 들어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UMB월드컵 3쿠션대회나 세계포켓볼선수권대회등 각종 국제대회에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한 사업인가요 ?
국제대회 출전은 선수의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선수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대한당구연맹은 이와 관련하여 UMB(국제캐롬연맹), WPA(세계풀연맹)등 각종 당구관련 국제기구로부터 대한당구연맹을 통하지 않는 선수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 선수가 동호인으로 전향하는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공표하고 국민생활체육당구연합회가 나름대로 결정한 선수활동 정지 후 5년이라는 동호인으로의 전향조건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당구 발전을 표방하는 단체가 해야 할 일인가요 ?
이리 말하면 국민생활체육당구연합회와 (사)대한당구협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겠지요.
과연, 두 단체 주요임원의 중복성을 살펴볼 때 서로 다른 단체인지 당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한당구연맹이 요청한 화합과 발전 측면의 방향 제시를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구방송과 연계하여 실업선수를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당구연맹만이 선수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이므로 그들이 표현하는 ‘실업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체육동호인조직’이겠죠.
또한 몇몇 용품업체 및 기타 단체에서 자금을 확충하여 ‘동호인 조직’에게 월급 및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부당한 당구 활동에 동조하는 용품업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현실이지만 벌써 여기에 현혹된 선수 몇몇은 동호인으로 전향했습니다.
우리 당구는 현재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당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후, 각 시도체육회가 당구선수의 육성에 따른 팀을 신설하였을 때 선수가 갖는 이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인으로 전향한 선수들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본인의 몫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동호인으로 전향한 선수는 향후 대한당구연맹에 선수 또는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이유는 당구 발전에 모순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못된 근거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8월말까지 선수 복귀에 관한 유예기간을 주겠습니다.
선수 개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대한당구협회의 공인품 지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등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단체(대한당구연맹)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공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당구연맹은 매년 우수업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차치하고라도 용구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엘리트 단체가 아닌 타 단체가, 그것도 당구장 업주들이 이를 시행한다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요?
대한당구연맹은 내년도 용구의 공인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추후 대한당구연맹의 공인업체가 문화관광부에 우수업체로 추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억지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어지러운 세상은 최소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생활체육당구연합회측의 현실과 반하는 몇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차원에서 대한당구연맹은 침묵을 해왔으나 이번 일은 조직의 근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당구연맹은 당구 발전이라는 목적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엘리트와 동호인이 함께 추구하는 목표를 창출하여 즐겁고 명랑한 당구 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대한당구연맹의 위상확립을 위해 사업수행에 따른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당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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