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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PBA 선수의 대한당구연맹 경기인등록 허용 관련(2025년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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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5-02-27 11:34 수정일최종수정일 : 25-04-12 16:22 조회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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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체육선수 등록 절차

  ①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 회원가입 ☞바로가기 클릭

  ② 경기인 등록 신청 / 스포츠인권 및 도핑방지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교육)

  ③ 소속 시군연맹에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 제출

  ④ 시군연맹에서는 경기도에 서류 제출 시 PBA복귀 선수임을 표시

  ⑤ 경기도연맹 승인 / 대한당구연맹 최종 승인

  ⑥ ①~⑤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전문선수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전문선수로 등록을 신청해야 즉시 활동할 수 있나요?

  ▸ 대한당구연맹에서 즉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전문선수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13회 국토정중앙배 2025 전국당구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당구연맹 대회참가신청 마감일인 3월 7일(금) 점심12시 이전까지 전문선수등록을 완료하고 대회참가신청까지 완료해야만 해당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절차에 따라 완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3월5일 정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은 경기도당구연맹 홈페이지에 하며, 회원등급을 변경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시간에 촉박하면 즉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전문선수 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 네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선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5월 31일 이후에 등록한다면, 시도연맹 대회에 참가할 수 있나요?

  ▸ 우리 연맹 경기인등록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5월 31일 이후(6월 1일부터)에 등록한다면,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시도연맹 대회에도 1년이 지난 날부터 참가가 가능합니다.


▮ PBA 등록 이전의 소속팀으로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다시 우리 연맹의 전문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PBA 등록(또는 활동) 이전의 소속팀으로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속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소속팀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이적 절차를 통해 다른 팀으로 이적하여야 합니다.


▮ 전문선수로 등록하면 심판 또는 지도자로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 우리 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당해 연도에 전문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선수가 지도자 자격(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연맹 발행 지도자 자격증 보유)이 있는 경우에 지도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소속 시군연맹의 지도자 등록 계획에 따라 한정 인원만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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