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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경기인(전문선수, 지도자, 심판) 재등록 및 신규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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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3-01-06 18:46 수정일최종수정일 : 23-03-07 11:27 조회1,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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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당구연맹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심판) 등록(재등록 및 신규등록) 안내입니다

관련 선수 및 시군연맹 담당자는 제출 서류를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던 공공기관 아이핀 발급 업무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서 아이핀을 발급받던 선수는 민간 아이핀 발급센터로 가야 합니다.(민간 아이핀 발급센터는 서울에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선수등록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경기도당구연맹에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아이핀 발급 관련 안내 게시글 https://www.gbpa.or.kr/bbs/board.php?bo_table=05_01&wr_id=1554 ]

★2022년 3월부터 대한체육회 경기인포털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가입을 통하여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로그인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작년 2월에 선수등록을 했던 선수들은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으나 현재는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은 일반부로 선수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일반부 재등록 기간 적용) 


전문선수에서 동호인으로 변경 시

 - 2022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선수가 2023년에 동호인으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 올해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호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선수 정보가 대한당구연맹(KBF NOW 회원정보), 경기도당구연맹 홈페이지 회원정보에서 각각 변경을 해야 하므로 원하는 선수들 마다 일일이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올해 회원정보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재변경이 불가합니다.(전문선수에서 동호인으로 변경하고 다시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동호인에서 전문선수로 등록하고 다시 동호인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을 원하는 전문선수는 대회정보 게시글에 신청하시면 취합하여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 ①경기도당구연맹 홈페이지 대회공지 게시글에 선수가 직접 신청 

               ②취합한 명단을 각 소속 시군연맹에 전달

               ③대한당구연맹에 회원정보 수정 요청

               ④경기도당구연맹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⑤신청기한 : 2023년 2월 21일(화)

 - 신청 게시글 링크 https://www.gbpa.or.kr/gbpa/competition_view.php?bc_id=229&


1. 관련근거 대한당구연맹(1876) 공문(접수1월2일) 관련입니다

2. 우리 연맹에서는 2023년도 경기인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를 정 확히 숙지하시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도 경기인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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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시군연맹에서 도연맹으로 제출하는 기간이므로 모든 선수는 소속 시군연맹의 일정을 확인하시고 상기 일정보다 더 일찍 등록 및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기인(지도자, 전문체육선수, 심판, 선수관리자)은 반드시 정기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등록 이후에는 추가등록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음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니 이를 반드시 유의 바람

- 각 시군연맹에서는 각기 다르게 등록 일정을 갖는 경우, 등록 행정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의 등록 일정을 참고하시어 소속 경기인에게 통지 바람.

단, 전국체육대회 임원등록을 위한 지도자 등록은 수시 가능함


나. 개인번호 통합

- 경기인의 개인번호가 여러 건 등록된 경우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이력이 나뉘어 관리되어 입상실적 등 경력이 이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시군 담당자는 재등록 선수의 개인번호가 2023***으로 시작되면 신청을 삭제하고 다시 예전번호로 신청하도록 안내바랍니다. 또한, 신규 선수는 과거에 선수등록을 한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과거 개인번호로 신청하도록 안내바랍니다. 개인번호가 여러 건 등록된 경기인을 파악하여 개인번호 통합을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 개인번호가 많다면 정보가 많은 번호로 통합될 개인번호로 선택할 것을 권장함

- 요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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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체육선수 등록 유의사항

- 신청페이지 접속 시 본인 인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만 가능함

-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아이핀은 공공 아이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함

- 재등록시, 본인이력찾기 중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이 변경되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경기단체 확인요청”을 클릭할 것

- 재등록 전문체육선수는 개인번호를 신규로 발급받지 않으며 (“2023**********”), 시군담당자는 재등록을 신청한 전문체육선수의 개인번호가 “2023**********”로 시작 하는 신규 개인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함

- 선수와 시군연맹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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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팀별카드 및 개인별카드의 내용을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학생선수는 게시글에 첨부된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작성할때 지도자를 꼭 적어주세요)

- 학생선수는 팀별카드, 개인별카드 소속에 학교장 직인 날인

- 학생선수는 작년에 등록한 학교와 변함이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는 생략해도 됩니다.(즉, 학교가 바뀌었을 때만 제출)

- 제출은 시군연맹으로 제출해 주세요(연락처를 모르시면 경기도당구연맹으로 문의)


-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개명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은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시도연맹의 공문으로 요청함


라. 이적 관련 안내

① 전문체육선수 재등록 완료 후 이적 신청

- 이적하려는 전문체육선수는 이전 등록지로 재등록 신청을 한 후에 이전 등록지에서 이적동의서를 선수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연맹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재등록과 함께 이적처리 됩니다)


마. 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 등록 유의사항

① 지도자

- 시군담당자는 신청한 지도자의 자격 및 이수교육과정을 반드시 확인 바람 

    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나)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다) 연맹 발행 지도자 자격증

-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기인 스포츠인권서약에 서약 동의를 해야 함

② 심판

- 중앙 연맹에서 발급한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23년도에 심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심판은, 국내·외 대회의 심판 수행 불가

-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전문체육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며, 생활체육선수의 경우 같은 대회에 심판 또는 생활체육선수로 선택하여 참여해야 함

- 등록시스템 상의 「소속시도」선택은 심판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기입해야 함

- 강습회를 통해 신규로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수시로 등록 가능함

-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기인 스포츠인권서약에 서약 동의를 해야 함

③ 선수관리자

- 시도담당자는 신청한 선수관리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 바람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라)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자격

-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기인 스포츠인권서약에 서약 동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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