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연맹 회비 납부현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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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6-04-01 16:09 조회2,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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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기총회 및 제1차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통과된 월회비 50,000원 납부현황입니다.
* 홈페이지보유와 상관없이 전체 시군연맹이 납부합니다.
* 매달 1일 자동이체 바랍니다.
* 미납부 시군은 201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납부합니다.
* 통합시군연맹은 통합이전 단체의 납부의무를 재산의 귀속 규정에 따라 승계됩니다.
* 시군연맹(연합회) 단체가 없던 시군은 신규연맹이 가입의사를 밝히고 임원인준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을 원하시는 시군연맹은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
(신규제작비는 300,000원으로 경기도가 50% 시군연맹이 50% 부담합니다)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80637-04-001847 경기도당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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