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학생선수 학교장확인서 적용 및 도핑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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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8-02-20 21:49 수정일최종수정일 : 20-12-10 19:18 조회3,7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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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도 학생선수의 대회참가시 학교장 확인서 적용 및 도핑관련 안내 입니다.
1. 관련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46(2018.1.3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1(2018.2.7.)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ㅇ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ㅇ 적용시기: 2018. 3. 1. ~
ㅇ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ㅇ 주요 변경내용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나. 협조 요청사항 :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학교장 확인서(붙임 참조)’필수 제출서류로 적용
다. 도핑관련 : IOC 반도핑규정 개정관련 서신 참조(2018 평창동계올림픽 적용)
붙임 1. 학교장 확인서 1부
2.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교육부) 1부
3. 도핑관련 안내문 1부. 끝.
필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대회참가신청시 마감전에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팩스 031-624-0392 이메일 gbpasport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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