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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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19-12-13 17:48 수정일최종수정일 : 19-12-16 18:18 조회1,5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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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_경기도체육회총무과3823_[붙임2]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20.0K) 67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3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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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_경기도체육회총무과3823_[붙임3]본인의사확인서.hwp (11.0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3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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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군당구연맹 회장님은 경기도당구연맹의 대의원이시며, 시군체육회에 대의원이기도 하므로 양쪽에서 "경기도체육회 민간회장선출 선거인 후보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투표자 후보는 양쪽에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어느쪽 선거인 명단에 포함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본인 확인서]에 원하는 쪽을 작성하셔서 서명하시고 회신하여 주세요
[회신방법]
FAX 031-624-0392
작성방법 문의 경기도당구연맹 사무국 031-258-5351
(예시) 경기도당구연맹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만약 시군체육회 후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괄호안에 체육회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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