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당구연맹 당구지도자(2급) 정기강습회 안내(5월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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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3-05-05 23:28 수정일최종수정일 : 23-07-06 10:13 조회1,7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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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대한당구연맹683_붙임1 2023년 대한당구연맹 당구지도자2급 정기강습회 개최 안내.hwp (8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3-05-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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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대한당구연맹683_붙임1 첨부1.당구지도자2급 강습회 참가신청서.hwp (53.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05-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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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대한당구연맹683_붙임1 첨부2.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 (71.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3-05-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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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대한당구연맹683_붙임1 첨부3. 보수교육자격증 갱신 신청서.hwp (48.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5-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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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대한당구연맹683_붙임1 첨부4. 경기지도경력증명서.hwp (54.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5-05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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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당구연맹은 문체부에서 승인한 민간단체 자격증 발급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한당구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예, 유청소년 주말리그, 아이리그, 행복나눔, 어르신체육활동, 전국체전 등등)에 지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맹이 발급하고 있는 지도자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향후에도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당구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유리 합니다.
또한, 경기도당구연맹도 향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에 지도자(감독, 코치)로 배석하려면 중앙연맹의 당구지도자 자격증 취득여부를 필수로 확인하게 됩니다(향후 계획 임)
그러므로 경기도내 선수 및 동호인, 특히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수는 중앙연맹의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격증 과정별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중 지도자 3급 자격증 취득 이후에 당구 종목 2년 이상 지도경력을 갖춘 사람은 지도자 실적(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도자 경력이 어르신체육활동 이면 복지관 혹은 대한당구연맹에 발급요청을 하시고, 지도경력이 시군연맹 감독, 코치로 활동하였으면 시군연맹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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