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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개선사항 심의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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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08 13:14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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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운영개선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체육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각 시군연맹에서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2013)

변경(2014)

비고 

 직장운동경기부

 4대 보험 등록확인증 1부 제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록확인증 각1부 제출

 직장팀 구비서류 완화

 경기방법

 종목별 5개 시군이상 참가해야 경기 실시

종목별 10개 시군이상 참가해야 경기 실시 

경기실시 조건 강화 


# 2014년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부터는 필히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항에 위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소지 참가선수는 위장전입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참가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2009.4.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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