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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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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지원 작성일16-07-14 02:46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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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의 및 공지

날짜 : 43

 

 

 

1. 축의 및 상조금 조정

-연맹선수 및 임원 직계가족 축의 및 상조금

-임원, 선수 직계가족

-임원별 차등지급에 관한 건.

(세부사항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정확한 직책 및 조직도 확정

-연맹 홈피에 제시된 임원 목록별

-회장-이명행

-이사회

홍보이사 : 최영찬 심판이사.사무국장 겸임: 류지원

전무이사 : 김석후, 경기이사: 성인철, 케롬이사 : 박정근, 상벌위원회운영-김석후

-지도자(케롬,포켓,스누커,학교코치-한 학교별 1, 각 종목별 1)

케롬 : 성상은코치

포켓.스누커 : 김동민코치

학교코치 : 천석환(사업 진행시점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후원회(계약체결된 후원이사 명단)

 

-사무국(사무국장 류지원,총무: 정현,시설,클럽->등록클럽명단)

 

-고문: 최승렬, 자문위원(법조계: 오현운변호사), 감사: 강신복이사

 

*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등록된 선수들이 우선권을 갖고 연맹일에 앞장서도록 한다. (근거-김포시당구연맹의 창단과 체계화의 노력은 선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현 선수들로 임 자리를 원구성이 모두 어려워 공석이 생긴 경우 일반인(일반 동호인)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음.

-임원이 아닌 선수는 이후 임원회의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

(이의제기 시기는 다음 11번 항목에 제시되어있음)

-일반인 임원 선출의 경우 임원진 회의를 거쳐 선출하도록 한다.

이는 통합단체의 출범시에 해당되는 일이며, 모든 체계가 자리잡히고 선수층이 목표치(25명 이상-연맹 체계화 시점)에 도달하게되면 선수들은 임원자리에서 물러난다. (선수들은 임원으로 둘 수 없다는 대한당구연맹의 정책에 기초함

-“임원구성 근거”)

* 향후 모든 김포시당구연맹의 행정과 체계화를 위한 회의는 일반선수를 제외하고 임원들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하도록 한다.

* 일반 선수들은 김포시당구연맹의 발전과 체계화를 위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의 해당임원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임원은 이를 회의 안건으로 제의할 수 있다. 임원들은 선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제의된 안건에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회장 및 부회장의 직책에 직접적인 안건제의시 이를 청탁으로 간주,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상벌위원회 소집시 현 임원들이 위원직을 겸직한다.)

* 임원 회의 결과의 최종 선택권은 전적으로 회장에게 있다. 그러나, 독단적이고 타당한 명분이 없고 정황상 청탁에의한 회장의 일방선택은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며 전체 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 연맹 체계화 시점후의 임원직의 경우 선수가 임원을 맡는다면 선수직에서 물러나며 단, 임원직의 수행력이 타인의 수행력보다 낫다고 판단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당사자제외) 선수직과 임원직을 겸임, 연임하도록 하는 예외사항을 두도록 한다.

* 지도자부서에서의 임원은 선수가 한다(임원 구성 근거의 예외).

하여 김포시체육회 주관사업의 지도자는 해당코치가 되록한다.

 

, 상급기관의 권고가 있을 시에는 모든 항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상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정관에 포함되있다고 인정한다.)

 

3. 지난공지 실행안된사항 점검

-밴드회원자격유지 조건-성인철이사님 담당.

 

4. 회의때 회계감사님 참가요청-연말 회계감사때 참석요청하기로 함.

 

5. 동호회 가입조건 정관 포함 안

-김포 당구 통합조직에 동호회가 등록되면 김포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혜택만을 바라고 김포시 당구발전에 관심이 없는 동호회라면 조직에 등록시킬 수 없다는 것.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동호회가 많을수록 좋지만 선수수급에 문제가 될만한 조건을 가지는 동호회는 가입이 불가하다. 이는 김포시당구연맹 협력클럽에도 해당되는 조항이 된다.

이는 선수수급문제에 중대한 부분이다.

-선수등록시 동호회활동 제한하는 동호회

-선수등록시 할인혜택 제한하는 클럽

--->, 선수등록시 불리한 상황이 되도록 하는 동호회 및 협력당구장은 이를 수렴하도록 해야하며 이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상호협력에 기본조항이 된다.

 

6. 회비 및 후원금 미납자 확인 요.

 

7. 통합단체 정관 언제, 어디로 공지되는지...? 전무이사님 담당.(체육회 문의-필요한서류)

 

8. 통합단체 정관 만들어진후 동호회가입 및 등록진행-안내문제작(김석후, 류지원담당)

 

9. 평가전 조퇴비를 정한다.

평가전 점수 : 0점처리

이는 일반 동호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 한다.(5만원)

직계가족 사망조항만 예외로 한다.

무단불참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사유서 및 근거자료)

무단불참 3회시 선수자격 정지.

 

10. 신인 선발전을 계획한다.

-1년에 3개월에 한번, 4회에 걸쳐 선발전을 진행. 실력있는 신인 선수 수급에 만전을 기하며, 이는 반드시 선수수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동호인 시합을 만든것에 의의를 둔다.

-선발전 공동 3위부터 1위까지의 성적을 거둔 동호인에게는 신입선수 가입비(20만원)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주며, 정기평가전 결과에 따른 선수우선권에 포함한다.

 

11. 임원은 매월 정기평가전 후에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불참하되 불참의 회수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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