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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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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2-01-11 15:04 수정일최종수정일 : 23-03-10 09:28 조회3,34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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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선수등록신청은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나 서류 프린트는 PC에서 해야 합니다.


(1)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전문체육 선수등록&증명서]를 클릭하면 스포츠지원포털으로 이동

(2)스포츠지원포털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중간쯤에서 [전문선수 등록 및 확인.수정] 탭을 클릭하세요

(3)선수등록 화면이 나오면 [당구]종목을 선택하세요.[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권장]

   https://pinfo2.sports.or.kr:7005/player/sc100.do

(4)로그인은 핸드폰 본인인증 혹은 아이핀 본인인증으로 해야 합니다.(아이디 비번은 필요없음)

(5)본인인증이 되면 개인번호가 여러개인지 확인하세요. 여러개이면 통합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번호는 선수등록을 최초로 했을때 년도가 앞자리 숫자4개 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선수등록을 했던 분들은 신규로 신청하면 절대 안됩니다. 만약 신규로 하면 기존 선수등록과 신규등록이 각각 2사람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6)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고, 사진(반드시 증명사진) 입력, 정보를 최신 자료로 수정하시고

(7)선수등록신청서 출력을 클릭하면 신청서 와 개인별카드(사진이 나오는)를 모두 선택해서 프린트 하세요

(8)프린트한 종이를 소속 시군연맹에 제출하세요

(9)시군연맹에서는 전체 명단이 나와있는 신청서 1장과  각각의 개인별카드에 직인 날인하시고 경기도당구연맹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증명사진 외에 당구장 배경사진, 시합중 찍은 사진, 엎드린 사진, 기타 증명사진이 아닌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022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포털 경기인등록 시스템 개편 관련 안내

- 스포츠지원포털 UI 개편 ; 통합 본인인증 및 인터페이스 개편

- 경기인등록시스템 내 활동종료(은퇴 혹은 징계) 기능 추가

- 경기인 등록 신청 절차 강화(선수/금전계약여부, 지도자/19세 이하 개인지도여부) 필수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안내 


1) 2022년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일정

 

구 분

정기등록

(서류제출기한) 

추가등록

(서류제출기한) 

신규등록 

전문

선수

일반부 

1월3일(월)~2월28일(월)

등록서류 제출 2월22일(화)까지

7월1일(금)~31일(일)

*단, 일반부 등록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등록서류 제출 7월26일(화)까지 

*학생선수에 한함 

13세 이하부

3월1일(화)~상시등록 

등록서류 제출 상시

 16세 이하부
 3월1일(화)~31일(목) 

등록서류 제출 3월22일(화)까지 

 19세 이하부

심판, 선수관리자

1월3일(월)~2.28(월)

서류제출 없음

대당연에서 직접 승인 

 지도자

 자격증 사본을 일반수 선수등록 서류에 포함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기간 일반부와 동일)

 동호인 선수 2월7일(월)~ 상시등록

 


- 서류제출방법(시군연맹 직인 날인 후 스캔하고 이메일로 제출) gbpasports@daum.net

  *일반부 : 신청서(전체 선수 명단), 개인별카드

  *학생부 : 개인별카드(학교장 직인 날인), 학부모동의서, 학교가 바뀌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단, 진학하는 학교가 시스템에 없을 경우 학교팀 등록을 미리 해야 하므로 진학하는 학생은 미리 확인하고 학교팀등록 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자)은 반드시 정기등록 기간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등록 기간 이후에는 추가등록 기간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심판 승인은 대한당구연맹에서 직접 하므로 시군연맹에서 심판등록과 관련하여 서류접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일정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국내·외 대회참가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군연맹에서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선수분들은 반드시 시군연맹에 서류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셔야 합니다


2) 주요 유의사항

- 신청페이지 접속 시 본인 인증은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만 가능함

- 미성년자 및 외국인은 공공아이핀센터/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함

- 재등록시, 본인이력찾기 중 핸드폰 및 이메일이 변경되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경기단체 확인요청”을 클릭할 것

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을 사용(그 외 사진은 반려). 시군연맹에서는 경기도로 개인별카드를 제출하실 때 미리 확인바랍니다.

- 개인번호 앞자리 숫자 4개는 최소 선수등록 시 년도이므로 재등록 선수는 2022가 될 수 없습니다.

- 시군연맹 담당자는 재등록 신청한 전문선수의 개인번호가 “2022**********”로 시작하는 신규 개인번호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2022로 시작할 경우 삭제하고 예전 선수등록 자료를 찾아서 재신청해야 됩니다

-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개명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은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시도연맹의 공문으로 요청함


3) 개인번호 통합

- 지도자 및 전문선수의 개인번호가 여러 건 등록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개인의 이력관리 문제가 발생하여 경력 및 입상실적이 이분화 되는 오류 발생

- 지도자 및 선수는 대한체육회 시스템 로그인 할 때 개인번호가 여러개 있을 경우 통합을 요청바랍니다. (경기도당구연맹 사무국으로 요청하세요) 

- 정보가 많은 쪽 개인번호를 통합될 개인번호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

- 경기도당구연맹은 2021년에 전체 등록선수의 개인번호를 확인하고 통합을 완료하바 있습니다.


4) 이적 관련 절차 안내

① 이적은 [이적동의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이적을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전소속지로 2022년 선수등록을 완료하고 이적동의서(소속 단체장 발급)를 제출하시면 올해 이적하려는 소속팀으로 변경이 됩니다.

- 그러므로 등록 시 소속팀 선택은 이적할 소속팀을 선택하지 않고 [이전 소속팀]을 선택하세요

② 이적동의서에 이적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바랍니다.


구 분

 이적동의서 발급 이동경로

 

비고 

경기도 내 이적

전 소속연맹 ⇨ 이적 연맹 ⇨ 경기도당구연맹 ⇨ 대한당구연맹

 

경기도 외 이적

전 소속연맹 ⇨ 경기도당구연맹 ⇨ 타 도당구연맹 ⇨ 대한당구연맹

 



5) 심판 등록

- 대한당구연맹에서 발급한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22년도에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 등록을 완료해야 함(클럽디비전 심판도 해당 됨)

-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심판은, 국내·외 대회의 심판 수행 불가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전문선수 로 활동할 수 없음

- 등록시스템 상의 「소속시도」선택은 심판으로 활동하는 지역을 기입함

- 올해 강습회를 통해 신규로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수시로 등록 가능함


6) 기타사항

- 동호인선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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