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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장선거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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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최초작성일 : 20-12-11 12:04 수정일최종수정일 : 21-02-21 12:57 조회1,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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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구연맹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안내



2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9.12.23.>

4. <삭제 2019.12.23.>

5. <삭제 2019.12.23.>

6. <삭제 2019.12.23.>

7. <삭제 2019.12.23.>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 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2020.11.13.>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고문이나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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